(세금) 증여세, 세율, 신고기한, 면세, 공제에 대해 알아보세요.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done)가 부담하는 세금은 수증자(done)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 증여세는 상속세 산정 방식을 따르므로 증여자마다 일정 비율로 과세됩니다. 증여세 증여받은 납세자와 납세자의 과세범위는 증여한 날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재산만 지급되며, 증여받은 재산은 해외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기한 내 신고 시 3% 세액공제), 기타공제 6억5천만원(미성년자일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1,000만 원 범위 없음 법적으로는 배우자 및 자녀, 손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배우자: 6억원 공제한도 직계장로: 5천만원 수급인은 성인 2천만원 미만) 공제한도 직계비속: 5천만원 공제한도 기타 친족: 1천만원 공제한도 원의 30% 이하, 6천만원 이하 30억원 이하, 1억6천만원 이하, 30억원 이상, 4억6천만원 재산의 50%! 세율은 두 유형 모두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