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개되는 고액 및 상습적 체납자 목록

국세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 국세 2억원 이상을 납부하고 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개인 및 법인이 대상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안내 공개 → 고액 및 상습체납자 명단 등

공개 대상 및 기준

대상 : 2023년 12월 31일 현재 체납일로부터 1년 이상 국세 2억원 이상 체납한 개인 및 법인. 제외항목 : 성명, 상호(법인명), 연령, 직업, 주소, 체납내역, 납부기한 등 –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 국세를 체납중인 경우 이의신청, 재심청구 등의 이의신청 – 회생계획의 승인 결정에 따라 연체금이 유예되거나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연체금이 납부되고 있는 경우 – 국세정보위원회가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연체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이 없거나 공개가 부적합한 경우 등 공개절차 –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대상자 송부 확정(연초) – 각 관공서에 지침 송부, 설명접수 및 납부 격려된다 (6개월 이상) – 공개자 명단은 국세정보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연말) 2024년 대규모 상습체납자 현황
올해 신규공시된 개인은 6,033명(4조 601억원), 법인은 3,633명(2조 1,295억원)으로, 총 체납액은 6조 1,896억원이다.
전년대비 신규공시인원은 1,700명 증가, 체납공시액도 1조 583억원 증가*(’23) 7,966명, 5조 1,313억원 → (’24) 9,666명 (↑1,700명) ), 6 1,896억 원(↑ 1조 5,830억 원) 신규공시 대상자 중 구간 체납액이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사람이 7,465명(77.2%, 2조 2,444억 원)으로 가장 많고, 100억 원 이상은 35명(0.4%, 1조 4,203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번에 압수·공매 등 강제징수, 출국금지, 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자산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지에서 압수수색을 거쳐 사기행위 취소를 신청했다. 고소장 접수, 체납처분, 기피신고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닉자산 추적 및 주요 사례
제3자를 우회하여 주식양도대금을 관련법인에 은폐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개인체납자
토지양도 전 대표의 수익금을 횡령하고 세금을 체납한 기업.
대표자나 특수관계법인에게 회사자금을 빌려주고 세금을 체납하는 법인.
은닉자산 신고 보상제도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의 포상금을 징수금액에 따라 5~20% 지급! 신고대상 예시 : 체납자의 채무 친인척 등 개인이나 법인에 대출을 받은 사실을 체납자가 친족 명의로 개설한 은행의 대여금고에 현금 등을 숨겨 둔 사실을 신고 체납자 차명재산 허위 양도 체납 친척 주소로 위장하여 실제로 제3자 명의로 고급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매매한 것으로 신고함 그리고 은폐된 금괴, 미술품 등. 명의신탁 부동산 체납자가 친족 명의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부동산취득신고, 배우자 허위이혼, 위자료납부 신고방법 : 홈택스 → 탈세신고 → 체납자 은닉재산신고 전화 : 국세상담센터 126 구청 은닉재산신고센터 또는 국세청 세무과 고액공개 신청, 상습적 체납자 명단을 참고하시고, 체납자산을 아시는 분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국세청의 노력
국세청은 대규모 상습 체납자에 대해 압류, 공매 등 강제징수를 적극 추진하고,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행정처분도 철저히 단행하겠습니다. 특히, 자산 은닉이나 강제징수 기피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실거소 검색, 소송제기, 신고 등 자산추적 조사를 더욱 엄격하게 실시하여 성실한 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회피 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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