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보면 소득공제, 세액공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만,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는 단어라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가 정말 어려운데 제대로 이해한다면 연말 청산에 더 잘 대비할 수 있습니다. 연말 세금 환급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소득공제란? “벌은 돈” 공제 세금은 “벌은 돈” 또는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에는 급여, 상여금 등 경제활동을 통해 번 돈이 모두 포함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생활비를 공제해 세율을 낮추는 것이다.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내역, 현금영수증 수수료 등을 검토하여 수입에서 차감합니다. .☆ 과세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소득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올해 총소득이 4600만원인 사람은 15%, 총소득이 200만원인 사람은 24%의 세금을 내야 한다. . 소득에 따른 세율을 결정하는 기준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소득이 고과세표준에 가까우면 소득공제를 이용해 기준점 이하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공제란? 소득공제에서 공제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은 소득이 확정되면 세액공제 전 다시 공제! 위와 같이 소득공제를 통해 소득이 줄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결정된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고 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세금 공제는 나에게 부과되는 세금의 일부를 줄이는 것입니다. #월세 #연금 #의료비 #교육비 등 세액공제 항목에 돈을 쓰면 이 돈으로 징수된 세액이 환급된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다들 아시다시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둘 다 반납해야 하고 놓칠 수 없습니다. ●소득이 많은 경우 소득 공제액에 따라 세율이 점차 높아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공제를 통해 총소득을 줄이고, 과세표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최대한 세율을 낮추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 소득이 과세표준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 공제액을 줄이면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우선 소득공제에 유의해야겠습니다. ● 위 두 가지가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소득공제를 통해 소득세율을 낮춘 후 소득공제에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3년 연말 청산 소득 공제 한도, 세액 공제액 및 연말 청산 차액 연말 청산 소득 공제 항목 및 한도1. 개인공제2. 연금 및 보험료3. 주택공제금공제 4. 신용카드공제 5. 기타공제 1. 연말소득공제 : 인적공제, 배우자 및 부양가족 연 150만원 공제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 장애인(공제금액 200만원), 노인(100만원), 여성(50만원), 한부모(1억원) 1만원) 추가공제. ※한도 : 인적공제 총액이 근로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금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2. 연말청산 소득공제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범연금 등에서 연금 및 보험료를 공제하고 연말에 건강보험료, 개호보험료, 고용보험료를 공제 세금 정산. 전액 공제 가능, 한도 없음. 3. 연말청산소득공제 : 주택담보대출공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공제 : 전세대출 – 최대 400만원(주택구입 저축공제 합산 한도) -> 무대출 원리금상환 – 자가임대 국민주택규모주택 주택구입저축 공제금액의 40% 소득공제 : 무주택자는 주택구입저축 납부금액(연 240만원 이하)의 40%를 공제하고 연봉은 7000만원 이하다. – 연 300만원 한도 내 주택담보대출이자 공제 : 무주택·독거인이 기준시가 5억원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빌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원금상환이자(권리 판매)가 차감됩니다. 상환기간(10년 또는 15년)과 조건에 따라 공제한도는 연 300만~1800만 원이다. (주택임대차대출, 장기주택담보대출, 주택구입저축 통합한도 적용) 2023년 주택공제기금 소득공제 연말정산으로 주택임대차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변경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연말정산 소득공제 :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는 배우자, 배우자 및 기타 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총액의 15%~40% 공제 25% 초과 요율★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40% ※공제한도 총급여 7천만원 미만 근로자 – 300만원 초과 및 70세 미만 근로자 2023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액 변동 2022년 하반기(2022년 7월 1일~12월 31일) 2022) 대중교통 40% -> 80% 이용공제율 일시 인상5. 연말청산소득공제 : 기타공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 근로자 명의로 납부한 개인연금저축금액의 40%를 공제하고, ‘노란우산공제’로 납부한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공제5 연 300만원 한도 1만원, 200만원 한도는 납입금액에 따라 차등 벤처기업투자신탁 소득공제 : 벤처기업 투자금액의 10%, 3천만원 미만 개인직접투자 100% , 5,000만원 미만 70%, 5,000만원 원의 30% 초과 장기집합투자증권 소득공제 : 10년간 8,000만원 미만, 해당 과세기간은 해당 기간 동안 연간 납입금액의 40%에 해당합니다. 한도는 연간 240만원, 소득세 소득공제 합산한도는 연간 2500만원이며 적립금은 소득공제 합산한도가 적용된다. 연말정산항목 및 한도 1. 2개월 임대료 공제. 의료비공제 3. 보험료공제 4. 교육비공제 5. 보험료공제 6. 연금저축공제금액에서 계산한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자녀수에 따라 계산한 자녀공제액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세액공제 : 무주택자, 종합소득 6천만원 미만 근로자, 국민주택규모 또는 시가 3억 미만 주택은 월세의 12%를 월세공제 원이 차감됩니다. 한도 – 750만원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15% 감면) 2023년 연말정산 4,500만원 이하 월세 세액공제 소득액의 12%->15% -> 급여총액의 15% 5,5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 : 10%->12% 2. 연말청산세전공제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부분을 공제하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 종합 소득에 대해 계산된 세금에서 15%까지 공제됩니다. (난임치료비 : 20% 공제, 개인, 65세 이상, 장애인, 기타 부양가족 의료비 전액 공제, 연 700만원 한도) 단, 성형 및 성형수술 비용은 제외3 .연말정산 세액공제 한도 : 근로자, 60세 이상 부모, 20세 미만 자녀가 납부한 보험료의 12%(장애인보호보험료의 15%) 연소득이 있는 보험료 100만원 미만(태아보험 제외 맞벌이 부부는 피보험자가 혼인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 한도 – 연간 100만원4. 연말세전공제 : 교육공제액의 15%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장애인,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전액공제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연 300만원, 대학생 : 연 900만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수업료, 입학금, 방과후 수업료, 식비, 교복 구입비(중·고생 최대 50만원) 현장체험학습비(학생 1인당 최대 30만원) 전액 직원 본인의 직업훈련비 공제 . (장학금 제외) 5. 연말정산세액공제 : 임직원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기부금 20% 감면(1,000만원 이상 35% 감면) 2023년 말 세금 정산 기부금 공제 2022년 말까지 1년 분할 공제율 5% 인상 천만 원 미만: 15% -> 20% 천만 원 초과: 30% -> 35 %6. 연말정산세 감면 :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연금계좌 납입금액의 12% 공제(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 15% 공제) 연한도 – 700만원, 900만원 감면, 15~34세, 60세 이상 장애인,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 70% 감면, 경력단절 중소기업에 취업한 여성. (청소년 마이너스 5년간 90%) 한도 – 연 1억5000만원 이상, 나이 2022년, 2023년 말 정산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과 한도 2023년 차이 이해합니다. 2023년 2월 급여정산과 2022년 귀속부분의 연말정산을 매년 실시하게 되지만, 그 내용과 혜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위의 정보가 연말정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입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IRS 홈택스 간편 연말정산 서비스로 바로 이동하여 신용카드, 체크카드 세금공제, IRS 홈택스 현금영수증(hometax.go.kr)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공제 제외항목 https://blog.naver.com/totogi76/222964308628 신용카드 소득공제(ft.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 제외)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처리수수료 하지만…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