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클레임 민사 사건은 독특합니다. 판결 이유는 판결문에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왜 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프로세스 기간은 실제로 더 짧을 수 있습니다. 특히 판사는 자신의 발의로 피고인에게 서비스를 추천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알아볼 것입니다. 법무법인의 직원으로서 가끔 멍해질 때도 있지만 이번 기회에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텍스트 순서)
1. 소액재판 민사소송이란?
2. 경미한 청구에 대한 5가지 특례
3. 결제 주문과 비슷한가요?
4. 명백한 소액 청구: 지불 명령을 요청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지만
5. 소액청구의 절차적 기한
6. 상대방과 분쟁이 있는 경우 민사소송(소액 또는 독촉 여부)
1. 소액재판 민사소송이란?
소액사건절차법 제2조 제1항은 민사소송법 소송 목적의 가치그만큼(※암소A) 3,000만 원 미만의 경우를 경미한 피해 사례라고 합니다. “소액청구절차”는 없지만 행위는 같지만 분쟁금액이 적기 때문에 특별한 규정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례 중 으뜸은 판사는 원고의 고소장과 증거만을 심사하고, 직권으로 피고에게: “분쟁 금액이 적고, 나는 원고가 옳다고 생각한다.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를 100% 확신합니다. 자신을 성취하는 기분이 어떻습니까“가다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이.
※ 소가스: 상대방에게 빌려준 3,500만원 중 입증을 믿고 2,500만원만 소송하면 비용이 2,500만원(소송비용 제외)이므로 소액재판소 정도다. .
2. 경미한 손상에 대한 특례 5종 세트
사소한 문제에 대한 소송보지마. 따라서 사소한 일의 다음 여섯 가지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됩니다.이는 피고가 법원으로부터 통신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 있다는 전제에 근거합니다. 즉, 피고인에게 송달조차 안되면 경미한 사건이고, 아무 것도 없고, 절차가 시작되지도 않은 것입니다.
소액 청구 소송이 시작되면 다섯 가지 주요 특징이 있습니다.
(1) 법원은 “준수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소한 문제에서 법원은 원고로부터 별도의 신청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직권으로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할 수 있습니다: “분쟁 금액이 적지 않고 원고가 옳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피고가 100% 준수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따라서 피고는 이행 권고 결정 사본을 보냈습니다. 배송일로부터 2주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다만약에 무방비 원고에게 집행권을 부여한 것이 이번 이행권고 결정의 핵심이다.
(참고: 시행법의 의미 내에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집행 선언”을 첨부하지 않고 집행 명령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결정을 받는 피고는 불편할 것입니다. 아무리 ‘권고’라 해도 일단 판사가 사건의 본질에 대해 판결을 내린 적이 있고, 마치 ‘원고가 옳고 피고가 그냥 따라가면 된다’는 식이다. 적시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걱정그건 그래야만 해! “원고가 원하는 대로 간단하게” 해결된다면 법원은 변론을 하지 않을 것이고 소송의 첫 번째 법원 판결은 법원이 미워할 수 없도록 깔끔하게 마무리될 것이다.
그래서 법은 “졸린” 또는 “법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의 편에 서서 법원이 시스템을 너무 많이 남용하지 않도록, 의 경우(경미한 손상에도 해당) 법원이 서비스를 추천하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필수의.
① 지급명령 또는 조정에 반대하는 경우(이유?무엇이든 방어자 반대했으니까!)
②… 주장의 원인은 불명1회(왜? 증거 불문) 원고의 주장이 조금 이상하기 때문에에야디야. 그만큼)
③ 추가 구현 권장 사항 적절하지 않은 경우 (왜? 누가 옳은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추천할만 합니다.)
(2) 심리 날짜는 1일 또는 0일입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소액사건절차법 제7조의 재판관이 관할한다. 즐겨그렇다면 공판기일을 즉시 정하고 가급적이면 공판기일에 재판을 종결하고 즉시 판결(원고 승패).
또한 법원은 소장, 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 기록에 기초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심리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원고).
그런데 법무법인에서 본 소소한 민사 사건에서도 1~2개월 안에 판결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고, 그랬다 해도 법원에서 “권고”를 한 경우일 뿐이었다. 결정”이 실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판단이 아닙니다.
(3) 가족이 법정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소한 청구, 법원 허가 없이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법률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신분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증인심리절차의 간소화
증인 판사신문이다. 또한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증인이나 전문가가 심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서면 설명제출할 수 있습니다.
(5) 판단이 근거가 없다
소액재판에서 판결 사유가 빠진 것을 처음 보고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소액재판의 경우 변론이 완료된 직후에 평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유가 없다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판결 이유를 쓰지 않아도 패소 측은 “내가 이길 수 있는 사건이었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왜 이겼는지(패배) 알 수 있는 사건이다. 그래서 항소 여부를 결정할 때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3. 결제 주문과 비슷한가요?
네가 옳아. ‘지급청구’란 민사소송법 제462조에서 ‘일정금액, 그 밖의 대용자금 또는… 문의 절차’입니다. 채무자로부터 우편으로 지급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주소를 지정하지 마십시오이 경우 독촉 통지는 변경되지 않고 확정되며 판단, 즉 경미한 경우 이행 권고 결정의 효력을 갖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절차가 이전됩니까 아니면 동일한 절차입니까?: 그렇긴 한데, 법원의 명령은 원고가 법원의 명령을 하는 것인지, 소장을 내는 것인지를 처음부터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되고, 본안에 대한 판사의 판단은 개입하지 않는다. 독촉 절차는 사법 절차가 아닙니다.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이 진행합니다. 소액청구는 피고가 반대하기 때문에 이미 사법절차인데, 그 안에서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지면 같은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누가 좋아: 독촉 신청은 원고의 의견으로 시작되는 절차이며, 소액사건의 이행권고 결정은 판사가 직권으로 합니다.
판사가 (적어도 한 번은) 본안에 대한 결정을 내렸습니까?: 소액사건의 경우 금액이 3,000만원 미만일 경우, 판사가 급여권고를 결정합니다. “아, 그건 원고의 주장이겠지”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고, 그 물질에 대한 판사의 판단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불 요청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케이스 피고인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해 하지마). 소액사건의 경우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소장과 증거만을 판단하여 “원고가 옳다”고 판결하였으므로 여전히 피고의 주장과 증거는 0%의 고려를 받는다. 원고의 말이 옳았다는 것은 결코 판사의 최종 판결이 아니다.
4. 명백한 소액 청구: 지불 명령을 요청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지만
이러한 경미한 사건의 성과추천제도는 독촉절차와 절차 및 효과가 유사하다. 사건이 이행 권고로 끝나는 경우 처음부터 법원 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에서 법원에 납부해야 할 인지금액의 10분의 1만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말 빨리 끝내고 싶다면 법원 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면에서 더 좋겠지만,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생각해보세요. 2번하고 결정하세요. 5. (경미한 손상의 경우) 아래. 소송기간) 6. (상대방이 논쟁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처음부터 더 많은 민사 소송)나는 당신이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 소액청구의 절차적 기한
소액 청구와 일반 민사 소송의 기간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6-8개월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30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는 판단할 수 없다.
원고가 “고소장”을 제출하고 법원이 소장을 고려하여 피고에게 송달하고 30일 동안 응답하는 데 1~2개월이 걸립니다.
약 30일 후에 심리기일(재판)이 열리고 당일 심리가 종료되어 판결이 나면 2주 후에 확정됩니다. 4개월 몇 시간이면 끝날 수 있지만 사실 4개월도 힘들다. 피고가 적극적으로 원고의 주장을 거부하고 이를 입증하기 시작하면 최대 3회까지 재판을 열 수 있다. 그리고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이 있을 때는 하루 리허설 횟수가 대폭 줄어 리허설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진다. 코로나 전날 100건의 재판에서 30건 정도에 불과했고, 코로나가 퍼졌을 때 2주 동안 재판을 닫았으니 재판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할 이유가 없다.
원고나 피고가 공판기일을 옮기고 불행한 12월~1월이 되면 판사의 직원교체가 다시 기한을 연장한다. 소액사건의 경우에도 변론종결 후 별도의 심판일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소송에 소요되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4~8개월을 상정하고 3~4개월 연장할 수 있으며, 재판 과정 및 COVID-19와 같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가장 합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소한 청구라도 1년이 걸릴 수 있지만 항소 법원과 예외적으로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비록 사소한 청구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낮지만).
6. 처음부터 바로 민사 소송(소액이든 알림이든)
3천만원 이하이면 원고는 모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를 기대 방법이 있습니다 내기시도 측면원고로서 귀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1) 지급청구인가, 아니면 (2) 소액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공연권유 결정을 기대하는가?
여기서 (2) 클레임을 제기하고 사소한 클레임이므로 이행을 권고하는 결정을 기대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대략 6~8개월가져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싸우지 않는 것 외에는, 지불 주문처음부터 법적 조치클레임을 제기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이 경우는 소액 클레임으로 취급되며 이행을 권고하는 결정과 같은 특별 규칙이 적용됨). 아래에 다른 게시물제 느낌도 적어놨으니 참고해주세요)
2023/03/14 – (Show all category) – 독촉장 송달에 실패한 경우 (feat. 독촉장과 소송비용 비교)